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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성폭행하고도 당당했던 만 13살 이젠 형사처벌 받는다-SSD중고,게임용중고컴퓨터,그래픽카드중고,노트북리퍼,노트북중고,노트북팔기,다나와중고PC,데스크탑중고,리퍼컴퓨터,메인보드중고,부천중고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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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중학생 A군이 올 2월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무인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훔친 돈이 700만원이 넘는다. 무인매장에 들어와 돈을 훔쳐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초. 가위로 결제기를 강제로 연 뒤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겼다.

A군은 경찰에 붙잡힌 뒤 "촉법인데 처벌할 수 있냐"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머리 위에 있다"며 "행위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던 만 13세 청소년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늘면서 최근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2만2144명 가운데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1년만에 700명(18.7%) 가까이 늘었다.

범죄 수위가 높은 사례도 보고된다. 또래를 모텔에 가두고 돈을 뺏거나 물고문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에서는 만 13세 중학생 B군이 동갑내기 C양을 성폭행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송치됐다가 학교를 옮겨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피해 여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도의 우울감, 정동장애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중순에는 한 촉법소년이 서울 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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