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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징역 2년 확정 대선 출마 불가-SSD중고,게임용중고컴퓨터,그래픽카드중고,노트북리퍼,노트북중고,노트북팔기,다나와중고PC,데스크탑중고,리퍼컴퓨터,메인보드중고,부천중고컴퓨터

대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결과의 공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도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물론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동원(일명 ‘드루킹’)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과 김 씨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 의사가 존재했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복역 이후 피선거권도 5년간 상실하게 된다. 다음 대선은 물론 21대 대선 출마 자격까지 박탈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끊어지게 됐다.

김 지사는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지만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혀 판결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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