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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OS 무산시킨 구글, 한국서 역대급 제재 받는다-SSD중고,게임용중고컴퓨터,그래픽카드중고,노트북리퍼,노트북중고,노트북팔기,다나와중고PC,데스크탑중고,리퍼컴퓨터,메인보드중고,부천중고컴퓨터

미국 구글이 한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삼성전자 같은 기기 제조사에 ‘운영체제(OS) 갑질’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앞으로 삼성이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도 구글 갑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듯 광범위한 시정조치는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4개월에 걸쳐 3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과 맺은 파편화금지계약이다. 이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도 없다. 포크 운영체제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서 만든 다른 운영체제를 뜻한다. 아마존이 만든 파이어 운영체제(Fire OS)나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1에 적용했다가 구글 압박에 포기했던 자체 개발 운영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사가 기기에 구글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면제 기기’ 조항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글에서 ‘면제 기기’로 인정해주면 포크 운영체제를 기기에 탑재할 수 있으나, 이때 구글은 몇 가지 제한을 부과했다. 제3자 회사가 개발한 앱이 해당 기기에서 작동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건 것이다. 제3자 앱이 70여개 탑재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이 무산된 이유다.

제조사 입장에서 파편화금지계약 체결에 대한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없었다. 구글은 파편화금지계약을 맺은 제조사에 한해서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을 맺었다. 사전접근권은 구글이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6개월 전에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계약 탓에 하이엔드(고급 사양) 기기를 만들어야 하는 제조사는 구글에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었다. 구글은 앞으로 파편화금지계약을 이런 계약과 연계해 강제하면 안 되며, 기존의 파편화금지계약도 수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전세계 경쟁당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안드로이드 기기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의 국내외 판매량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삼성 본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외 판매량에 대한 관할권도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등 기타 스마트 기기도 모두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의 파편화금지계약이 이렇듯 광범위한 제재를 받은 것은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체제 개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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