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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요구하며 버스 운행 방해한 전장연 대표 1심 유죄-SSD중고,게임용중고컴퓨터,그래픽카드중고,노트북리퍼,노트북중고,노트북팔기,다나와중고PC,데스크탑중고,리퍼컴퓨터,메인보드중고,부천중고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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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집회시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도 박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철저히 비장애인 시각에서, 마치 도덕 선생님이 훈계하듯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지하철 시위를 양형에 반영했다며 장애인의 인권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혜화동에서 회원 20여 명과 함께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버스 운행을 20분 남짓 막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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