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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 첫날 열에 아홉은 일단 멈췄다-SSD중고,게임용중고컴퓨터,그래픽카드중고,노트북리퍼,노트북중고,노트북팔기,다나와중고PC,데스크탑중고,리퍼컴퓨터,메인보드중고,부천중고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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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35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오기도 전에 우회전을 하며 들어온 회색 승용차가 한국방송통신대 방면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빨간색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차량을 멈춰 세우더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고지한 뒤 ‘딱지(고지서)’를 뗐다. 운전자는 “바뀐 제도를 잘 몰랐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 단속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 ‘의사’만 보여도 멈춰야 한다. 규정을 어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7월 12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단속 첫날 교통량이 많은 서울 주요 교차로를 점검해 보니 대체로 일시정지 의무가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낮 12시 30분부터 30분간 이화사거리 인근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20대 중 19대(95%)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을 때도 운전자들은 일단 차를 세웠다.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이 이날 40분 정도 실시한 단속에서도 적발 차량은 1대에 불과했다.

당곡사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낙성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33대 가운데 32대(96.9%)가 횡단보도 진입 전 일단 멈췄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주변 인도에 대기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부 차량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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