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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협박한 가족공갈단, 몸캠피싱 돈세탁도 연루-SSD중고,게임용중고컴퓨터,그래픽카드중고,노트북리퍼,노트북중고,노트북팔기,다나와중고PC,데스크탑중고,리퍼컴퓨터,메인보드중고,부천중고컴퓨터

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 유죄를 선고받은 가족공갈단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추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주진암)은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조직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송금·환전한 뒤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 ‘조건만남’ 수법으로 갈취한 돈으로 조사됐다.

몸캠피싱이란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이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4억4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은 재판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생 김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남편과 공모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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